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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절차안내
공지사항
자주묻는 질문
1

신규가맹

신규가맹 구비서류
1.

사업자등록증 사본

1.

사업자등록증 사본

2.

대표자 신분증 사본

2.

대표자 신분증 사본

3.

대리인 진행 시 담당자 신분증 사본 + 메일주소 + 휴대폰번호 + 유선전화번호

(휴대폰 SMS 보안인증 1회 + 메일 보안인증 1회 전송_법인공인인증서 필요)
법인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,
신청 진행 중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해야 합니다.

3.

통장사본

4.

통장(계좌) 사본

4.

대표자 핸드폰 번호 & 가맹점 유선번호

5.

외부 간판사진 1장, 내부 인테리어사진 1장

5.

대표자 E-mail 주소

6.

영업신고증 1장 (보유 시)

6.

가맹점 외부간판사진 1장

7.

작성자 위임장, 고객거래확인서(법인용)

법인인감날인 & 담당자 정보 기재 / 대표자 본인 진행 시 작성 불필요

7.

가맹점 내부인테리어사진 1장 (필히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야 함)

8.

법인인감증명서 1장 (3개월 이내)

8.

영업신고증 보유 시 영업신고증 1장

처음 신청서 작성할 때 인증번호 요청 1회, 다 작성한 후 접수할 때 인증번호 요청 1회 총 2회 인증번호 요청합니다.

9.

법인등기부등본(현재유효사항) 1장 (3개월 이내)

-

가맹 자격 및 제한

가맹점 가입 자격

  • 점포(사업장) 시설을 갖춘 업소
  •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
  •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은행연합회나 카드사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

가입의 제한

  • 가맹점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자가 신용정보 교환 및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(금융질서 문란자)로
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  • 허위 분실신고자, 신용카드 부정사용자, 현금융통회원, 현금융통가맹점, 위변조매출발생가맹점, 매출표유통, 명의도용가맹점 개설, 신용카드 양도/수수/차용자
  • 또한 가맹점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점 관련 불량자 파일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